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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규칙안 추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적정성·타당성, 사회적기구서 검증"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유기림 기자 | 2015-05-26 10:08 송고
새누리당은 26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앞으로 설치될 사회적기구에서 검증·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안에 대한 여야의 잠정합의문을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협상 담당자인 조원진 의원으로부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보고받고 추인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이 규칙안은 지난주 조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합의해 각 당에 보고한 것이다.

이 규칙안에는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 문안에 있던 '부칙 제3조(합의내용) 제2조의 합의내용은 별지와 같다'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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