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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방어해야 할 보안업체…디도스 공격해 '집유'

법원 "설비 임차·서버 제공 등 죄질 가볍지 않아…성공못한 점 감안"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5-26 05:30 송고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디도스(DDoS) 공격을 방어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보안업체 대표와 임원이 오히려 8억원을 받고 디도스 공격을 해줬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안업체 대표 양모(41)씨와 이 회사 상무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디도스란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의 약자로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배치해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공격 대상 시스템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 공격이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다른 인터넷 보안업체 서모씨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8억원을 받고 같은해 9월25일 오전·오후 2차례에 걸쳐 이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씨와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씨 등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며 "디도스 공격용 설비를 임차하고 서버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깊숙히 개입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 등의 공격이 금융기관들의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서 사전 탐지·차단돼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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