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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포스코건설 정동화 前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안 되고 사실적·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 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김일창 기자 | 2015-05-23 01:16 송고 | 2015-05-23 10:12 최종수정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정 전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0시34분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횡령·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 부분에 있어서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날 새벽 1시쯤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정 전부회장은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비자금 조성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정 전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2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에도 부하 임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비자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 질문에 대해 "아이 참, 그런 적 없다"며 단호하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 2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정 전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 국내·외 건설사업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통해 뒷돈을 받아 1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구속기소)씨와 공모해 특정업체가 베트남 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정 전부회장 재임기간 동안 흥우산업 등 국내 하청업체 10여곳을 통해 영업비 명목으로 5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베트남 등 해외 공사현장에서 4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이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현장 운영경비로 지급되는 현장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정 전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비자금 조성 경위·규모,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과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었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같은 수사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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