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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 '세월호 보도' 한겨레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원심 판단 정당"…1심서 "피해자 특정이나 피해사실 인정 안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5-22 17:34 송고
청와대 전경. /뉴스1 © News1
청와대 전경. /뉴스1 © News1

대통령 비서실이 '인터넷 한겨레'의 세월호 참사 생존자 권지연(6)양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대통령 비서실이 한겨레신문과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한겨레 보도로 인한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고 피해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도내용과 피해내용에 대해 개별적 연관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비서실 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함께 소송을 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5명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항소심 판단은 대통령 비서실만 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은 권양을 위로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한겨레'는 SNS 반응 등을 인용해 '쇼크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자 대통령 비서실, 김 전실장 등은 "청와대에서 권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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