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개성공단 임금 논란 타결(1보)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5-22 16:20 송고
두달 가까이 계속되던 남북 간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둔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남과 북을 대표해 확인서에 서명했다.

확인서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을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고 명시했다.




bin198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