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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5-05-22 14:37 송고 | 2015-05-22 18:15 최종수정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뉴스1 © News1 정훈진 기자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뉴스1 © News1 정훈진 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63) 다판다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유 전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을 지급하고 유 전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대표에 대해서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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