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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 "유전집유 무전복역"…'땅콩회항' 조현아 석방에 진중권 일침

(서울=뉴스1) 이준형 인턴기자 | 2015-05-22 14:31 송고 | 2015-05-22 15:18 최종수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양동욱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양동욱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항로변경 혐의에 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회항이 이뤄진 장소인 '계류장', 즉 지상에서의 이동을 두고 항로에서의 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이 땅콩을 봉지째 줬다는 이유로 사무장을 하차시키기 위해 항공기를 후진시켰다.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의 도착이 예정시간보다 11분 늦어져 승객 250명이 피해를 입었다.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 트위터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 트위터
판결 직후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남기며 이번 재판을 에둘러 비판했다.

# 야자타임 끝. 복수타임 시작!

누리꾼 역시 재판 결과에 대해 비판의 견해를 이어갔다. 이미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와 함께 조현아 부사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안위를 걱정하는 누리꾼도 많았다.

asab**** 
"야자타임 끝. 복수타임 시작!"
lee**** "2심에서 집행유예 나올 거 이미 예상함. 시나리오도 그대로."
yj**** "헐 이제 박창진 사무장 어떡하냐. 진짜 이민 가야 할지도 모른다."
powe**** "그냥 저지른 죄만큼 딱 알맞은 벌만 받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요따구로 나오네."
rusw**** "이러니 대한민국 법이 계속 약해진다. 이렇게 누군가를 봐주다 보니 계속 선례가 남게 되고 계속 이어진다."

# 유전중죄는 NO

소수이긴 했지만 2심 판결을 인정하자는 누리꾼도 있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분명 잘못한 것은 맞지만 항로 변경에 대한 유죄는 애초부터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 지나친 마녀사냥은 자제하자는 견해 등이 눈에 띄었다.
 
good**** "솔직히 그리 큰 범죄는 아니었다."
aven**** "나도 항로 변경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an**** "근데 이게 실형 살 정도로 큰 잘못한 건가? 그냥 벌금형이면 적당할 일인데 왜 이렇게 마녀사냥인지."
sswo**** "항로변경죄를 묻기엔 사실 무리가 있었지. 입법취지 자체도 하늘에서의 항로를 기준으로 만들었을 텐데."
mwj1**** "일반인 같았으면 이슈도 안 되고 그냥 벌금형에 민사소송으로 보상문제 정도로 끝났을 일을. 유전중죄여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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