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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하다 환청 듣고 부모 살해 40대 男에 징역 30년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5-05-22 08:5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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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환청을 듣고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1일 존속살해로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등의 환청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평소 부모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형과 차별을 한다는 이유로 말도 잘 하지 않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부모들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부모님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죄의식보다는 내 앞날이 걱정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인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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