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세월호 특조위, 21일 전원회의…개정안·운영규칙 등 논의(종합)

특조위 대회의실서 '6차 전원회의'…위원회 활동기간 관련해서도 대화 오갈 듯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5-20 17:08 송고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정과 인사·운영 규칙에 대해 논의한다.

특조위는 21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나라키움빌딩 9층 대회의실에서 이석태 위원장 등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제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특조위는 20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특조위 운영·인사규칙에 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별정직공무원 채용계획 ▲특조위 2015년도 예비비 제출 내역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보고 등에 관해서도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특조위의 공식 활동기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조위가 1월1일 활동을 시작했다는 주장은 정부의 입장일 뿐"이라며 "위원들 임기에 관해서는 그럴지 몰라도 위원회 활동기간이 그 때부터라는 것은 건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활동기간 등에 관한 문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논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위원 사이에서)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회의가 예산을 다루는 내용은 아니라 운을 떼는 정도의 내용이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데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과 특조위원 임기가 같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1월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wp@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