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골목 수퍼'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됐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육성 방향을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8:2 매칭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나들가게 점포 수가 4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8억원,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억원 이내 예산을 정부가 3년간 분할 지원한다.
지원이 확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샵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지역 상품권 운영 등 나들가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해 사업을 독자 수행할 수 있다.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위탁수행 참여 가능 기관은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또는 소상공인지원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다.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사업 신청은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 e-mail,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지자체 중심으로의 추진체계 개편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들가게는 내 집 가까이에 있고, 정이 있어 나들이하듯 드나들 수 있는 골목슈퍼를 뜻한다. 나들가게 육성은 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가속화에 따라 골목수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2010년부터 5년간 전국 1만개 이상의 슈퍼마켓을 선정해 정보화, 환경개선, 컨설팅 등을 골자로 나들가게를 육성한 바 있다. 올해에는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및 점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후관리 항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51, 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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