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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육성 지자체에 3년간 최대 8억 지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5-05-20 12:00 송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골목 수퍼'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됐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육성 방향을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2015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나들가게 점포수가 20개 이상 인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개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단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8:2 매칭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나들가게 점포 수가 4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8억원,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억원 이내 예산을 정부가 3년간 분할 지원한다.

지원이 확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샵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지역 상품권 운영 등 나들가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해 사업을 독자 수행할 수 있다.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위탁수행 참여 가능 기관은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또는 소상공인지원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다.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 e-mail,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지자체 중심으로의 추진체계 개편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들가게는  내 집 가까이에 있고, 정이 있어 나들이하듯 드나들 수 있는 골목슈퍼를 뜻한다. 나들가게 육성은 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가속화에 따라 골목수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2010년부터 5년간 전국 1만개 이상의 슈퍼마켓을 선정해 정보화, 환경개선, 컨설팅 등을 골자로 나들가게를 육성한 바 있다. 올해에는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및 점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후관리 항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51, 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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