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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노키아 합병에 동의의결 첫 적용…7년간 특허료 유지

경쟁자 차별 우려 해소안 담아...의견수렴 뒤 7월 최종안 결정되면 기업결합 승인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5-19 12:00 송고
스티브 발머 MS CEO(左)와 리스토 실라스마 노키아 이사회 의장(右)이 악수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스티브 발머 MS CEO(左)와 리스토 실라스마 노키아 이사회 의장(右)이 악수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합병에 대한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해 다음달 27일까지 40일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향후 7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에 공정위에서 최종안이 결정되면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 인수합병은 승인된다. 앞서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2013년 9월 체결하고 그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MS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던 중 지난해 8월27일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올해 2월 이를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는 해당 건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모바일 단말기 및 특허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이라는 점과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경쟁제한 우려를 실효성있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개시했다.

동의의결 개시 이후 공정위와 MS 측은 100일간 협의를 통해 이번 잠정안을 마련했다. 잠정안에는 MS-노키아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MS와 노키아의 합병은 스마트폰 필수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MS가 직접 휴대폰까지 생산하게 되면서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때문에 잠정안에는 향후 7년간 특허 실시료 인상을 금지하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표준특허의 경우에도 5년간 양도를 금지하는 의무 등이 포함됐다.

MS가 특정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이 경쟁사의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해당 BCA 정보교환 근거조항을 수정하기로 확약하는 내용도 잠정안에 담겼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도 시정방안의 적용을 받는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잠정안 작성 과정에서 MS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내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국내외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청구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말에 잠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이를 종합해 7월 중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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