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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원·검찰, '유서대필 사건' 반성·사과해야"

"진실 가리고 한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데 법조인이 관여"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5-17 11:55 송고
'강기훈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과 변호인들이 지난 14일 대법원 앞에서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무죄 확정판결 기자회견'을 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기훈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과 변호인들이 지난 14일 대법원 앞에서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무죄 확정판결 기자회견'을 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대법원이 지난 14일 강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판·검사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변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강씨에게 유서를 대필했다는 누명을 씌워 기소한 검사와 진실을 외면하고 유죄라고 판단했던 판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씨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진실을 가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관여한 법조인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진실된 참회가 있어야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법조인의 양심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법과 정의 앞에 진실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무고한 개인이 불의한 권력 앞에 짓밟히는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양심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강씨가 낸 재심 사건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는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명지대생이 숨진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성 분신이 이어지자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있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강압, 욕설 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씨의 지지자와 소송 관계인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날조와 조작에 대해 정부와 검찰, 사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증거판단에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만 밝혔을 뿐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법원도 역시 "법률심만을 담당하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입장을 내긴 어렵다"며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사건 선고에 대해 별도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만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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