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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계단 오르다 뒤로 '꽈당'…"서울메트로 책임 아냐"

법원 "뒤로 넘어질 것 예상해 대비해야 할 의무 있지 않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5-17 09:58 송고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다친 경우 서울메트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다친 강모씨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다치자 가까운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일어난 날에 비는 오지 않았다. 계단은 화강암 재질이었고 양 옆에는 철제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다.

강씨는 "계단이 오랜 시간 마모돼 상당히 미끄러움에도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경고 문구가 없었다"며 치료비 500만원과 향후 치료비 1000만원, 위자료 3500만원 등 서울메트로가 총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강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메트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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