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다친 강모씨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다치자 가까운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일어난 날에 비는 오지 않았다. 계단은 화강암 재질이었고 양 옆에는 철제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다.
강씨는 "계단이 오랜 시간 마모돼 상당히 미끄러움에도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경고 문구가 없었다"며 치료비 500만원과 향후 치료비 1000만원, 위자료 3500만원 등 서울메트로가 총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부장판사는 "강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메트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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