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세월호는 정부 학살극"…600여회 글 올린 누리꾼, 징역 1년6월

법원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 침해 명백"…명예훼손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5-16 16:10 송고
세월호 침몰 당시 모습./뉴스1 © News1
세월호 침몰 당시 모습./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8월~11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와 잠수함이 충돌한 후 해경 123정이 세월호 침몰 작전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학살극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607회에 걸쳐 올렸다.

또 김 전 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세월호 학살을 지시받아 세월호 선체의 잠수함 충돌 등 학살 증거들을 은폐·인멸하기 위해 선체 절단과 용접을 합리화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14회에 걸쳐 올리기도 했다.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에 대해서는 "국정원 요원들로 세월호 침몰 작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우씨는 "동영상과 사진 등을 보고 참조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며 "허위라고 해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우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닐 수도 있다거나 허위임을 몰랐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적인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관한 글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