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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폐암 위험도 21.7배"...의사소견 담배소송에 영향줄까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폐암 소송 특별위원회, 13일 의견서 발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5-13 14:05 송고 | 2015-05-13 18:38 최종수정
서울 지역 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시민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지역 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시민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담배소송 4차 심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흡연이 폐암 위험을 21.7배 높인다는 의견서를 13일 발표했다.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국내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 폐암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가 21.7배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편평상피세포 폐암 11.7배, 후두암은 상대위험도가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위험도를 이용해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후두암에 대한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분율을 계산한 결과 각각 95.4%, 91.5%, 81.5%로 분석됐다.

암 기여위험분율은 특정 요인에 노출된 인구 집단에서 발생·사망한 암 환자 중 그 요인이 실제 작용했다고 보는 비율을 말한다.
가령 담배를 피운 한 남성 폐암 사망자의 기여위험분율이 50%라면 흡연이 사망 원인의 50%를 차지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집단에서 관찰된 연구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담배 회사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 같은 통계적 증거를 개인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담배를 끊은 흡연자는 불합리한 판단을 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또 대법원이 특이성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비특이성 질환으로 구분하고, 폐암을 비특이성 질환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이성 질환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만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분된다. 

폐암이 비특이성 질환으로 남아있으면 흡연이 직접적인 암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법리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별위원원회는 "담배 회사 측이 특이성 질환 사례로 열거하는 결핵이나 콜레라도 특정 병원체 감염뿐만 아니라 면역, 영양상태, 감염자 위생 조건 등 여러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며 "특이성, 비특이성 질환 구분이 이론적 타당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담배소송 대상인 소세포 폐암 등은 기존 담배소송 대상이었던 암 종류와 달리 흡연에 따른 기여위험분율이 80~90%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밝혔다.

국내 보건 전문가들이 역학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은 담배소송의 흐름을 바꿀 열쇠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내외 담배 회사인 케이티엔지(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 흡연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배와 폐암의 역학 관계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할 조사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평소 생활습관, 건강 상태 등이 암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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