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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가회의, 표현·집회 자유 위한 '법률자문위' 발족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5-05-11 14:56 송고
이시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왼쪽)이 7일 한국작가회의 사무실에서 조영선 변화사에게 법률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 News1
이시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왼쪽)이 7일 한국작가회의 사무실에서 조영선 변화사에게 법률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 News1

한국작가회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해 작가회의 내 '법률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작가회의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여하고 추모문화제를 여는 등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 과정에서 작가회의 소속 송경동 시인이 구속되는 등 여러 사건을 겪었다.
이에 따라 작가회의의 이사회는 사상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지킬 조직체계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자문위가 출범하게 됐다.

법률자문위엔 조영선, 성춘일, 이혜정, 좌세준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작가를 선망해왔던 사람이었다"며 "작가들이 거리에서 혹은 작품으로 표현의 자유를 맘껏 외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의에 맞서는 작가들의 든든한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저작권 관련 일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정우영 작가회의 사무총장은 “한국작가회의라는 문학단체 안에 법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현실이 마음 아프지만, 기왕에 법률자문위를 발족시켰으니 사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진작시키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unga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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