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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대 특혜' 박용성 전 이사장 소환 방침

"박범훈 구속영장 결과 나오면 소환 여부·시기 검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구교운 기자 | 2015-05-07 17:30 송고 | 2015-05-08 14:28 최종수정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뉴스1 © News1
박범훈(67·전 중앙대 총장)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중앙대 특혜 외압 등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용성(75·전 두산그룹 회장) 전 중앙대 이사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7일 "내부적으로 박 전이사장을 소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 중"이라며 "박 전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후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의 소환 일정 등은 이날 밤 늦게 나올 박 전수석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이사장을 불러 중앙대의 특혜 의혹, 두산그룹과의 유착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이사장은 박 전수석을 통해 중앙대가 특혜를 받도록 하는데 관여한 뒤 그 대가를 박 전수석에게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수석이 박 전이사장 등 중앙대 법인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중앙대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약속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수석은 청와대에 재직하던 2011~2012년 중앙대가 서울·안성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수석이 외압을 넣은 결과 교육부는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도록 단일교지 승인을 해줬다. 간호대 인수과정에서도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 승인을 받기 위한 교지확보율이 39.9%를 유지하기 위해 흑석동 캠퍼스 학생들이 안성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시 현장실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적발한 교육부 실무자들이 중앙대에 행정제재를 가하려 하자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박 전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3시간쯤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수석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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