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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법' 11일까지 처리못하면 개인 직접신청 등 대혼란"

기업들 연말재정산 월급에 반영하는데 2주소요, 11일 넘기면 국세청에 근로자가 직접 해야
종소세 신고납부까지 불똥..자녀, 연금공제는 종소세도 적용돼 국세청 신고납부서 발송 못해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5-07 16:45 송고 | 2015-05-07 19:48 최종수정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이달 11일전에는 반시 통과돼야 납세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 지연통과시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를 통과되면 최소 2주의 재정산 시간이 소요되는데 11일 이전에 통과돼야 많은 회사들의 월급날인 22일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소득세법 개정안인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하면 638만명이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다시 한 번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는 대혼란에 빠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뒤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과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해 최소 2주가 소요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들의 급여지급일인 22일에 환급금이 지급되려면 늦어도 11일에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5월 중 재정산이 안될 경우 원칙적으로 5월말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면서 회사의 연말재정산 없이 개별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의 환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최소한 11일 이전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보완대책 중 자녀와 연금세액공제를 적용한 국세청의 안내에 최소 2주가 소요되는데 통과전까지 신·구법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신고 접수가 불가하다"며 "11일 이후 관련법이 통과되면 납세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에 가까워지면 개정세법에 대한 적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거기다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국세청 신고안내서가 5월말에나 도착해 자녀·연금공제 대상자 200만명의 신고접수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5월 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5월 국회가 소집될 예정이라 이날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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