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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 2배 오른다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5-05-07 09:56 송고 | 2015-05-07 14:09 최종수정
 

한 종합병원의 모습/뉴스1 © News1
한 종합병원의 모습/뉴스1 © News1
오는 9월부터 병원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음을 감안하면 비급여 쪽에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해당 상품 판매는 보험금 확인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들이 주된 대상으로 조항 적용도 1년 일몰조항으로 두기로 해 향후 확인체계 성과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밖에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실손보험료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65세이상이 될 경우의 보험료 부담수준과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하는 것이다.

또 보험료가 갱신될때는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를 비교해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해주도록 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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