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일광공영 본사. © News1 오대일 기자 |
김씨는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하며 알게 된 방위사업청의 무기도입 소요, 사업 진행상황 등 군사기밀을 지난 2010년쯤부터 수년간 이규태(66·구속기소) 회장 등 일광공영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합수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기무사는 합수단의 지휘를 받아 일광공영 측이 서울 도봉산 인근 컨테이너에 빼돌린 자료 가운데 군사기밀이 대량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위를 조사했다.
기무사는 김씨가 군 기밀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전날 합수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일광공영에 군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무사 군무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두 명째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혐의로 변모(4급)씨가 구속됐다.
합수단은 이들뿐 아니라 전역 후 취업 편의 또는 금품을 받고 일광공영의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다른 군 관계자들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규태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면서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1100억원대 국고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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