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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규칙에 '소득대체율 50%' 등 별첨으로 반영키로 절충

실무기구 합의문 규칙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각 당 의견 수렴 중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유기림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5-06 16:54 송고
'소득대체율 50%' 등 공적연금 강화 관련 실무기구 합의문의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첨부 서류 형태로 반영하는 절충안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진통 끝에 이러한 절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루고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양당 대표의 회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충안은 국회 규칙의 본문 조항에는 관련 수치를 반영하지 않되, 지난 2일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서명한 실무기구 합의문 규칙에 첨부되는 [별표] 서류로 넣는 방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협상 막판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양당 대표 합의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구체적 수치는 사회적 기구에서 여론을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 규칙에 구체적인 수치를 넣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으로 명시할 경우 구속력을 가지면서 여당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날 예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한 발 후퇴해 별첨 형태로 실무기구 합의문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안했고, 이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서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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