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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으로 유혹…마약투약후 집단 스와핑 9명 구속

대포통장으로 판매대금 받고 지하철 물품보관함 이용해 마약 운반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5-06 12:17 송고 | 2015-05-06 13:37 최종수정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 추적이 어려운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부녀자들을 꾀어내 필로폰을 투약하고 집단 성행위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매책 신모(41)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조모(20·여)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아내 김모(27·여)씨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에 '상대를 바꿔가며 성행위하자'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조씨 등 21명을 서울 강남, 경기 동두촌 등에 있는 모텔로 불러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21명은 대부분 모델 지망생, 온라인 쇼핑몰 모델, 주부로 신씨를 찾아가 필로폰 0.4g당 20만원에 구입해 이를 나눠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며 하는 성행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판매책인 김모(62)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 필로폰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서대문구 신촌 인근에서 잠복 끝에 체포한 김씨의 승용차 배선박스에서 숨겨 둔 필로폰 50g을 발견, 압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와 신씨 등 판매책이 유통한 필로폰이 총 60g(시가 2억원)으로 약 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 공급업자인 김모(40)씨와 최모(51)씨,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일명 '캄보디아 사장'를 쫓는 한편 랜덤채팅어플 등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 사범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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