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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 모텔로 유인…강도짓한 10대들 실형

(군산=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5-06 11:17 송고 | 2015-05-06 11:40 최종수정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6일 강도상해 및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19)군에게 각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C(19)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과거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A군 등은 1월1일 새벽 3시께 전북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김모(46)씨를 폭행해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통해 3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6세 미성년 여성들과 짜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미끼로 김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튿날 새벽 5시40분께 익산의 또 다른 모텔에서 임모(44)씨를 폭행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100여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임씨를 겁주기 위해 모텔 객실에 설치된 LCD TV를 주먹으로 깨뜨려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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