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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소송' 끝낸 코오롱, 거액 합의금에도 웃는 이유는?

소송 불확실성 제거, 아라미드 제품 영업 본격화 등으로 호재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2015-05-06 07:00 송고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사진제공=코오롱)© News1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사진제공=코오롱)© News1
코오롱이 미국 듀폰과 6년간 끌어온 민·형사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일 미국 듀폰과 6년간 벌여온 민·형사소송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와 금융권은 코오롱그룹에 큰 호재라고 입을 모았다.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관련 사업의 족쇄가 풀렸다는 것이다.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코오롱이 듀폰에 2억7500만달러(약 286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형사 소송에 대해서는 벌금 8500만달러(약 910억원)를 내고 검찰이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를 통해 종결했다. 코오롱은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 분납한다.

◇"소송 관련 불확실성 제거됐다"

합의금과 벌금으로 3억6000만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코오롱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단 소송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큰 규모의 소송에 걸려있으면 소송비용과 관련 배상금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걸림돌이 된다"며 "코오롱 입장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금 등을 내는 대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편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유식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이번 합의를 통해 소송 관련 배상금 규모와 지급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연간 약 400억원 가량의 변호사 비용이 절감되고 연도별 확정 배상액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계획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의 아라미드 제품인 ´헤라크론´(사진제공=코오롱)© News1

◇"아라미드 사업 정상화, 성장동력 마련"

게다가 이번 합의로 코오롱은 아라미드 소재 제품 '헤라크론'을 세계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코오롱이 유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한 이유가 헤라크론에 대한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헤라크론(아라미드 섬유 브랜드)과 관련한 민·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 강하고 열에 강해 500도 고열에도 타지 않는다.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는 물론 방한·방열복과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된다. 시장규모는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미국 시장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코오롱은 소송으로 인해 미국에서 아라미드 관련 제품 영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에서도 아라미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손영주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소송 합의로 인해 코오롱은 아라미드를 위시한 모든 제품들을 공격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며 "6년간 억눌렸던 기업의 잠재력이 터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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