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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살인의 추억'…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재수사 '난항'

(나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5-05-04 15:14 송고

14년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재송치 하기 위해서는 직접 증거가 필요한데,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돼 특별한 목격자나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9개월도 채 남지 않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 지난 3월부터 경찰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전면적인 재수사에 돌입했지만 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01년 2월 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던 박모(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채 벌거벗겨져 강에 빠져 숨져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이 사건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이후 지난 2012년 9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박양 신체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수사의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검찰이 용의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다시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상태다.
검찰은 당시 박양 시신에서 발견된 김씨의 DNA를 간접증거라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부인하는 용의자 김모(38)씨의 진술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김씨는 박양과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현재 수사 초동단계에서부터 놓친 점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당시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익사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하지도 못했고, 초동 수사자료도 많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된지 너무나 오래돼 현재는 증거들의 고리가 다 끊어진 상태"라며 "처음 수사를 이 곳 나주가 아닌 박양의 거주지인 광주에서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재수사를 시작한만큼 최대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검찰에 재송치를 하기위해 최대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6년 2월 3일 만료된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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