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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시설이 감옥?…사방이 막힌 철제침대 감금

대법원 "철제침대는 보호장치 아냐"…복지시설원장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5-03 13:46 송고 | 2015-05-04 11:24 최종수정
대법원. /뉴스1 © News1
대법원. /뉴스1 © News1
지적장애, 뇌병변 등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 청소년을 철제침대에 가둔 장애복지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애복지시설 현비동산 대표 이모(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방이 막힌 철창과 같은 외관의 철제침대는 보호장치로 보기 어렵다"며 "운동과 교육, 식사 등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 철제침대 안에서 생활했으므로 감금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중장장애를 가진 청소년 A(2011년 당시 17세)씨를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 등 크기의 철체침대에 가두고 생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철제침대에서 생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보육교사가 떨어져 있는 시간만 생활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안전사고를 막는 부수적 효과가 있더라도 폐쇄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장애아동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금죄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폐쇄를 권고함에 따라 광주시는 현비동산을 폐쇄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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