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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군사기밀 건네받은 獨 방산업체 간부에 '무죄'

법원 "검찰, 무기중개상과 협의 있었다는 증거 제시 못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5-03 07:20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군사3급비밀인 합동참모회의 관련 문건을 수차례 무기 중개상으로부터 건네받았던 독일계 방위산업체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간부가 무기 중개상과의 협의 하에 문건을 건네받았는지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독일계 방산업체 소속 한국인 김모(5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무기 중개상 또다른 김모씨로부터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쳐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항만감시체계 사업, 기초비행훈련용헬기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건네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김씨가 건네받은 문건은 모두 합동참모회의에서 나온 문건들로 군사3급기밀로 분류돼 있다.
 
검찰 측은 김씨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무기 중개상 김씨와 협의 하에 이를 건네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배 판사는 "김씨가 근무하는 회사가 국군 발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무기 중개상 김씨와 군사기밀을 수집해 공유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같은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지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무기 중개상 김씨는 자신의 능력, 인맥 등을 보여줘서 김씨가 간부로 있는 독일계 방산업체의 에이전트로 선정되는 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문건을 건넸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국군 사업에 참여 가능한 외국 방산업체를 조사한 다음 자신을 에이전트로 선정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군사기밀을 함께 보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무기 중개상 김씨 진술을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도 문제의 문건을 받기 전에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기 중개상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기밀문건을 달리 이용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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