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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계보' 만들고 서울 강남 일대 '콜뛰기'…8억원 챙겨

고급 외제 승용차로 유흥업소 종사자 상대 콜뛰기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5-03 09:00 송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며 '콜뛰기'를 한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50)씨와 강모(49)씨, 김모(46)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를 주축으로 한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벤츠와 BMW, 아우디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콜뛰기'를 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콜뛰기'란 사업자 면허 없이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외제 승용차를 렌트하거나 장기 임대 형식으로 대여 받아 영업에 이용해 일반 택시의 2배에 달하는 요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콜뛰기 조직들과는 달리 '조직계보'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씨를 두목격의 '대메인', 조직관리자 겸 부두목인 강씨와 김씨를 '메인' 등이라고 불렀다. 또 차와 모든 기사들을 관리하는 이들을 '오바장'이라 칭하며 기사들의 출퇴근 등을 감시하도록 했다.

조직의 친목도모와 정산을 위해 매주 정해진 요일에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들에게서 무전기와 타인 명의의 휴대폰 12개를 압수한 경찰은 '메인'이라 불리는 영업주들이 가진 휴대폰이 손님 호출건수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확대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콜뛰기는 현재 200여개 조직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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