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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직구처럼…해외서 산 물건도 반품땐 관세환급

정부, 관세법 개정안 내달 마련…여행객 값비싼 휴대품도 세금 돌려받을듯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5-01 16:15 송고 | 2015-05-03 14:20 최종수정
인천공항세관검사장에서 직원들이 국내로 배송된 직접구매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검사장에서 직원들이 국내로 배송된 직접구매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 A씨는 이탈리아 여행 중 320만원(3000달러)짜리 명품가방을 구입했다.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해 귀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 65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결심하고 인천공항세관에 문의하자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A씨는 돌려받을 수 없는 세금과 반품처리비용을 생각해 울며겨자식으로 가방을 그냥 사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A씨의 경우 물건을 반품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건을 반품할 경우 관세를 돌려주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면서다.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 반품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은 규정이 없어 반품을 해도 관세를 돌려받지 못했다. 통상 관세는 물건 값의 20%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특히 휴대품 신고 물품은 값비싼 물건이 많다.

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해외에서 구입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구입한 해외여행자가 관세를 내고 물건을 들여온 뒤 반품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세법상 환급요건이 까다로워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건의 경우 반품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를 증명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 물품하자 등 구매물품과 계약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 물건을 직접 육안으로 보지 않고 구입한 해외직구품은 반품시 관세를 돌려줬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직구 반품과정에서 관세사 없이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물품을 확인한 뒤 구매한 물품을 단순 반품할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직구 반품과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환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품 증명 등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협의과정이 남아있지만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반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하는 방향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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