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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유족들, 시효 지나 손해배상 못 받아

대법원 "재심무죄확정 판결 후 6개월 내 권리 행사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5-01 12:00 송고
대법원 전경.© News1 2015.02.05/뉴스1 © News1
대법원 전경.© News1 2015.02.05/뉴스1 © News1
'납부어부'인 남편을 찾은 수상한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을 산 부인이 40년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기한이 지나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김모(여)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남편 백씨는 1967년 7월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경비정에 납치됐다 12월 귀환했다.

백씨는 인천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이듬해 2월 석방됐지만 10개월 뒤인 12월 수사당국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혐의 수사를 재개했다.

부인인 김씨도 이듬해인 1969년 1월 부안경찰서로 연행돼 반공법상 불고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968년 12월 김씨의 집에 수상한 사람 3명이 남편을 찾아왔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을 듣고 사라졌는데 김씨는 이들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었다.

법원은 1969년 6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6년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수사관들이 구속영장도 없이 연행해 불법감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조작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과거사위가 2008년 6월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김씨의 딸인 백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09년 2월 김씨의 무죄를 확정받았다.유족 5명은 형사보상 청구를 해 2009년 3월 보상금 각 1000여만원을 받았다.

2년 후인 2011년 2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는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유족들은 당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됐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는 사건 당시 불법구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으며 권위주의적 통치의 시대상황에서 억울함을 증명할 수단이 사실상 없었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09년 2월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면서도 "2009년 3월 형사보상결정을 받았음에도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1년 2월 비로소 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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