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 © News1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고교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면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북 경산에 있는 고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숙사 자습실에서 야간학습 중이던 A(16)군 등 19명의 가슴과 엉덩이, 성기 등을 25차례 만지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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