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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는 돼도 긴치마는 안돼…"프랑스 학교에 무슨일이?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04-29 16:10 송고 | 2015-04-29 18:00 최종수정
<출처 : 트위터> © News1

 
프랑스에서 무슬림(이슬람 교도) 여학생이 학교에 긴 치마를 입고 등교하다가 제지당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아르덴주 샤르빌-메지에르의 한 학교에 다니는 사라(15)는 이달 초 머리수건을 쓰고 검은색으로 된 긴 치마를 입은 채 학교에 갔다가 교장에게 '중립적인 옷'을 입고 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프랑스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해 왔다. 2004년에는 교육기관에서의 베일, 유대인 모자 등 종교적 상징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어 2011년에도 공공장소에서 몸 전체를 가리는 검은 천인 부르카와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여성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테러의 위험도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듬해 취임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 법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등교를 거부당한 사라는 "긴 치마를 종교적 표식이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트위터에 #JePorteMaJupeCommeJeVeux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글을 올렸다. 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치마를 입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긴 치마는 몸 전체를 가릴 수 있어 무슬림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

    

트위터리안들은 긴 치마를 입은 미셸 오바마나 엠마 왓슨 등의 사진과 함께 "당신이 프랑스에 있었다면 학교에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글을 올리며 호응했다. 

    

지역교육청은 "소녀는 출입이 거부된 게 아니다"라며 "소녀의 아버지가 소녀를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슬람 혐오주의를 반대하는 단체 CCIF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약 130명이 종교적 복장 때문에 학교에서 거부됐다.




flyhig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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