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보수단체, 이석태 위원장 등 세월호 특조위원 4명 고발

자유청년연합 "광화문 농성 중인 특조위원들, '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법 위반"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5-04-29 14:30 송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등 특조위원 4명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지난 2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다./뉴스1 © News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등 특조위원 4명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지난 2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다./뉴스1 © News1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노숙 농성 중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등 특조위원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 자유통일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태 위원장 외 3명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으니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4명의 특조위원들은 정부가 정한 정무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중단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27일부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면서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 외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인데 세월호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라고는 하나 기본적인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어느 누구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만약 이를 어겼다면 법의 심판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7일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위 활동도 중단됐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를 허수아비로 만든다"며 "특별조사위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결단을 5월1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과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 최일숙 비상임위원 등 4명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정부 차관급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통과 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농성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ho218@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