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간첩 봤다, 포상금 얼마냐"…112에 상습 허위신고 2명 즉결심판에

(대전ㆍ충남=뉴스1) 조문현 기자 | 2015-04-28 11:05 송고 | 2015-04-28 14:12 최종수정
보령경찰서는 28일 112상황실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최모(46), 김모(59)씨 등 2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55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해안가인데 간첩을 보았다, 무전기를 주웠는데 포상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김씨는 26일 오후 11시40분께 음주 후 "자신과 부인이 납치되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112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범죄행위로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chojo7112 @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