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A지방검찰청 소속 박모(42·사법연수원 29기) 부부장검사는 검찰 인사 직후인 지난 2월25일 대통령의 퇴직명령을 받고 검사직에서 물러났다.검사 적격심사위원회는 이에 앞서 회의를 소집해 박 전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용된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검사는 퇴출하겠다는 취지다.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3분의2 이상이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퇴직을 건의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04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검사 적격심사에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바로 임관한 29기 검사들이 포함돼 첫 탈락자가 나옴에 따라 향후 심사에서도 퇴직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법무부는 검사 적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현행과 달리 임용 2년 후 첫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부적격 사유도 ▲신체·정신상 문제 ▲근무성적 불량 ▲품위 유지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hong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