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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성추행…여자 어린이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 징역형

(인천=뉴스1) 서승우 기자 | 2015-04-27 18:36 송고 | 2015-04-27 19:13 최종수정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신상렬)은 27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인천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 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모 교회 사무실 등에서 예배를 보러 온 교회 신도 B양(11)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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