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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일단 불발…6월에 재검토(종합)

당정협의서 '패스트트랙' 갑론을박…"그래도 19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
외통위, 유일하게 與단독 패스트트랙 가능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김영신 기자 | 2015-04-27 16:00 송고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와 통일부·외교부간 '북한인권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와 통일부·외교부간 '북한인권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27일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5월 말까지 여야 합의에 의한 북한인권법 처리를 추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도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통일부·외교부·법무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이 밝혔다.

심 의원은 브리핑에서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는 (당정이) 모두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5월에 국회는 열리지 않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도부와 더 협의하고 상임위 차원, 여야 간에 북한인권법 합의를 위한 협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5월까지 북한인권법에 합의해서 6월 임시국회를 개회하자마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거나, 그게 정 불가능하면 그때 가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 일각은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한다고 꾸준히 주문해왔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취임 직후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야당의 반발로 다른 안건들 처리에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다.

나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협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19대 국회 내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신념 하에 패스트트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기울어 이날 당정협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다수 여당 외통위원들은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야당이 다른 안건들을 다 연계해 반대한다고 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은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 역시 "북한인권법 때문에 외통위 뿐 아니라 여야 간 모든 현안들이 연계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일들이 다 제동이 걸리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심윤조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당장 패스트트랙을 태우건, 6월 초에 패스트트랙을 태우건 내년 총선 이후 원포인트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다루는 것은 마찬가지인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여야 간에 적극 협의해서 5월 말에 결론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최초로 발의한 이후 19건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입장차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매번 자동폐기됐다.

외통위는 지난해 11월 말 여야가 각각 단일안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전임 이완구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주문했으나, 이날 당정협의에 직접 참석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라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재적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사위에서도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본다.

이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하고,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같은 국회법(85조의2)에 따라 북한인권법을 5월4일에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가정하면 11월3일까지 외통위, 내년 2월3일까지 법사위, 내년 4월3일까지 본회의에 계류하다 이후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외통위는 전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새누리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활용이 가능하다. 외통위 재적의원 23명 중 새누리당이 14명으로 5분의3(13.8명)을 넘기 때문이다.

5월 말까지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되면 6월 임시국회 개회 직후 패스트트랙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으나, 야당의 즉각 반발과 여당 내 이견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편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최초로 제안된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4월 국회 통과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진전이 없다고 간사로부터 들었다"며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2005년 북한인권법이 최초로 발의됐는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여야가 각각 당 차원에서 통합 인권법안을 발의한 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이라는 대의에 따라서 공통점을 넓혀가고 의견을 조정해간다면 여야 모두, 우리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만들 수 있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우려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런 흐름에 더 이상 뒤쳐져선 안 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통일 준비를 튼튼하게 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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