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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 뿔났다…작년 담배 비싸게 판 담배회사에 공익소송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 법률 자문 시작…소송 시기·금액은 미정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4-27 14:18 송고
올해 1월 1일부터 가격이 2000원 인상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가격이 2000원 인상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해 생산한 담배를 담뱃값이 2000원 오른 올해부터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국내외 담배 회사들이 공익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담소협)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케이티엔지(KT&G) 등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의 부당이익에 대해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담소협은 "정부와 제조·유통업체의 짜고 치는 속임수에 담배 소비자들만 철저하게 놀아났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송 시기와 금액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담소협은 현재 법무법인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다.

담소협은 "담뱃세 인상이 담배회사와 유통사에 천문학적인 부당이득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고스란히 담배 소비자들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담배 판매량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미 갑당 232원을 담배회사 등에 추가로 줬다"며 "그럼에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까지 챙긴 것은 어떤 명분을 제시하더라도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비오 담소협 정책부장은 "부당이익 여론을 의식한 제조사의 사회 환원 약속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회원을 중심으로 원고를 선정해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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