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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자" 취준생 울린 대포통장 사기단

직업 없는 20~30대에 대출해준다며 대포통장 만들어 피싱 조직에 판매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4-27 06:00 송고
/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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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취업준비생 등 은행권 개인 대출이 어려운 20~30대에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며 빌린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피싱조직에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장모(30)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31), 고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혼모 김모(25·여)씨 등 8명을 사업자대표로 8개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 통장 77개를 만들어 이를 개당 70만원에 피싱조직에 팔아 총 539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매된 대포 통장은 모두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인터넷 물품 사기 등 총 94차례 범죄에 이용됐고 피해자 60명이 이들의 대포 통장으로 총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장씨 일당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은행 개인대출이 어려운 20~30대를 대상으로 "법인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동업하자"고 속여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의류 무역 사업을 함께 하자는 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주고, 임대료, 경조사비, 영업비 등으로 총 350만원을 뺏겼다.

이들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대출 의뢰자에게 서울 강남구 일대 고시원 등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려고 대출 의뢰자 명의로 점포 임대 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월7일 김씨가 강도강간 혐의 등 별건 사건으로 구속되자 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잠복 끝에 장씨와 고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한 공범 2명을 쫓는 한편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구입한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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