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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박준호 전 상무, 성완종 최측근 중 첫 구속

박준호, 영장심사서 "두 번 증거인멸…한 번은 성완종 지시"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4-25 01:39 송고 | 2015-04-25 01:42 최종수정
박준호 전 경남기업 홍보상무./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준호 전 경남기업 홍보상무./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25일 구속했다.

박 전상무는 검찰이 지난 12일 수사팀을 꾸리고 난 뒤 처음으로 구속된 성 전회장의 측근이다.
전날 박 전상무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경남기업 내부 폐쇄회로(CC)TV를 이틀가량 끈 채 증거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CCTV 녹화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간의 기록이 상당 부분 지워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상무는 전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1차 압수수색 후 진행된 증거인멸은 성 전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상무 측은 검찰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 전과 후에 한 번씩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상무 측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증거인멸 정황을 부인할 수 없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것은 아니다"며 "성 전회장이 '2차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니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라'고 지시해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은 지난 23일 이틀째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이용기(43)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수사팀은 박 전 상무와 이 실장이 공모해 경남기업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21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남기업 직원 등으로부터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자료를 빼돌린 장소와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측으로부터 증거 은닉·폐기 회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상무와 이 실장은 지난 10여년간 성 전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두 사람은 성 전회장이 숨지기 전날 밤인 8일 주재한 영장실질심사 대책회의에도 참석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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