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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서 학생 추행한 경비원, 항소심도 '집유'

"학생 보호의무 있는 경비원, 어린 피해자 상대로 범행"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4-24 18:30 송고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강제추행한 50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5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 A(11)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동장에서 청소를 하던 남씨는 A 학생에게 다가가 자신이 수거한 쓰레기를 버린 거냐고 물으며 성기를 만졌다.

1심 재판부는 "학교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남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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