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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인사들 "성완종 특사, MB·이상득에 물어봐라"

'與 성완종 특사' 공세에 반박…"MB인수위가 답해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4-23 14:03 송고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4.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23일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 "참여정부는 거리낄 어떤 의혹도 없다"며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명박·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의 2007년 12월 특사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친박게이트 대책위'에 참석, 당시 이호철 민정수석·오민수 민정비서관·문용옥 부속실장·김정수 제2부속실장 등과 공동성명을 발표, "새누리당이 없는 의혹까지 만들며 참여정부를 걸고 넘어지는 데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사면은 탕평과 대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이니 만큼 당시 야당 인사가 고루 포함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만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인사들이 배제됐다면 대화합 취지도 어긋나고 정권말 자기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면대상에 포함됐던 야당 인사로 성 전 회장을 비롯해 강신성일 박혁규 이기택 전 의원, 양윤재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참여정부 마지막 사면은 새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 이뤄졌기 때문에 정권이 곧 바뀌는 상황에서 새 집권당, 인수위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부시장의 경우,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요청으로 포함 안 시킬수 없던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성 전 회장 역시 막판 끼어든 무리한 경우이지만, 저희는 양해하지 않을 수 없던 상황"이라고 성 전 회장의 사면은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의 요청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확인한 결과,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사면에 간접 연관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정무비서관, 부속실 등 어디에도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특별히 챙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인사였고, 성 전 회장은 특사 전에 이미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면서 "참여정부의 특혜 의혹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면 전에 인수위에 위촉된 것은, 인수위가 사면을 추진하면서 이를 전제로 챙긴 인사라는 것이 자명하다"며 "의혹이 있다면 이명박 인수위가 답해야 한다. 인수위나 새 정권 핵심 실세 중 누가 성 전 회장의 사면을 법무부에 부탁했는지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면 제도 자체를 문제삼으면 모르겠지만, 당시 야권 인사가 무리하게 포함된 것을 전부 참여정부의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안 된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질을 흐리지 말라"면서 "새누리당이 계속 물타기를 한다면 우리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명박 인수위의 무리한 행태를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사면작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참여정부 책임이라는 지적은 안 맞다"며 "사면은 여야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명단을 결정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전에 시작됐고 그 전에 성 전 회장이 포함돼 성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 사면조치 명단을 보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법무부가 4번 부적격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청와대가 성 전 회장을 포함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통상 사면의 절차와 기준을 정할 때 법무부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치고, 법무부는 실무적 검토 기준에 따라 반대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런 과정도 일반적 협의 과정에 불과하지 특별히 의혹을 제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또 (2007년) 12월28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면담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불법로비 의혹을 주장하려면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로비가) 이뤄졌는지 적시하며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시 이 전 대통령측 핵심 인사가 관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인수위측에서 당시 청와대 누구에게 요청을 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필요하면 조사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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