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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줄줄이 발의한 국회, 정작 법안심사는 '뒷전'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상정된 법안 41건...단통법 관련법안은 제외돼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5-04-22 15:14 송고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에서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점주들이 단통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2015.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에서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점주들이 단통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2015.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성완종 리스트'에 발목이 잡혀 법개정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6월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심사한 법안은 41건에 달하지만 단통법 관련법안은 1건도 없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국회는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 차별지급, 단통법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실시 등 5건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이날 법안심사에서는 모두 제외됐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미방위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법안심사소위 안건은 바로 전날인 21일 오후에야 확정됐다"며 "단통법에 대한 관심은 뜨겁지만 단통법은 물론 통신비와 관련된 법안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한 관계자는 "23일 안건도 이날 논의결과를 보면서 결정될 것"이라며 "23일에 단통법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최근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 비판이 거세다. 전병헌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1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통사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도 단통법 6개월 시행 결과 통신비 인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충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단 평가를 내놨다. 유통업체들도 단통법이 지원금(보조금)을 묶어둬 손님이 끊겨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민감하고 쟁점이 많은 법안을 '성완종 리스트' 등으로 어수선한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미방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에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들만 추려 이날 안건으로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업계 대외협력(CR)부문 한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관련 이해관계가 예민한 사안들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요즘 국회 분위기"라며 "법안심사소위 안건들이 미쟁점 법안들로 구성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안의 경우 논의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서둘러 국회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만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심사소위 뒤 본회의, 숙려기간 등 이어지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단통법 관련 논의는 오는 6월중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심사 안건에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 분야에 두드러지는 업적을 이룬 사람을 지원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보호산업 진흥 관련 법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보호 산업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 구체적인 진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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