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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세월호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고발

자유청년연합 등 "국기 모욕하는 행위…법의 준엄함 보여줘야 한다"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5-04-22 11:54 송고 | 2015-04-22 12:23 최종수정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는 도중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는 도중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자유청년연합, 국민행동본부청년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지난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과정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을 국기훼손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태극기에 불을 붙여 훼손한 성명불상의 남성을 즉각 체포해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고발장에서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도중 태극기를 모욕하는 화형식을 자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형법에도 국기를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엄벌을 요구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태극기에 불을 붙인 20대 남성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행위가 국기모독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태극기를 불태운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이 남성은 지난 21일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로 상징되는 국가를 모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와 울분으로 우연히 현장에서 발견한 태극기가 그려진 종이를 태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아무리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해도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까지 훼손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검찰과 사법당국은 태극기를 훼손한 자를 찾아내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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