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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돈기업' 동아원 주가조작 한국제분 대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불구속 기소…사후 묵인한 혐의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4-21 18:56 송고
검찰이 지난 2013년 9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동아원그룹과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가 소유한 빌딩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뉴스1 © News1
검찰이 지난 2013년 9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동아원그룹과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가 소유한 빌딩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이 대표로 있는 기업 동아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제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제분 대표이사 노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동아원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기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브로커 김모(51)씨를 구속한 바 있다.

김씨는 동아원이 자사주 1065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지인들을 동원해 동아원 주식이 활발히 거래된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으로부터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희상(70) 동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 회장은 2011년 노씨와 김씨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파악하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주 이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 회장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원은 2013년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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