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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선관위, 선거법 위반한 종교인 검찰 고발

(인천=뉴스1) 서승우 기자 | 2015-04-21 16:31 송고

인천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인천 서구·강화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교회 목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9시께 1부 예배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국회의원 재선거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 및 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발시 즉각 고발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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