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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공작원에 '국가기밀 유출'…대북사업가 실형 확정

대북사업하며 알게 된 北 보위부소속 공작원에 군사장비 정보 등 전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4-21 12:00 송고
대법원 전경. /뉴스1 © News1
대법원 전경. /뉴스1 © News1

대북사업을 하며 알게 된 대남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편의제공·회합통신등·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K사의 회장 강모(5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군사작전장비와 남북이산가족협회정관 등 자료,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강씨가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 같은 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1992년 부동산개발업체를 세운 후 대북사업 일환으로 평양의 류경호텔 분양사업, 개성공단 면세점 사업, 비료 수출사업 등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성공한 대북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통일부 허가를 받은 남북이산가족협회의 이사로 선임된 뒤 총재 직함을 사용하기도 했다.

강씨는 2012년 4월 알게 된 지인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군사장비에 관한 자료 등을 같은해 6월까지 대북사업을 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사장비인 '카이샷'은 2009년 2월부터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을 수행한 해군 청해부대 등 군부대와 경찰 등에 보급된 장비로 카이샷의 주파수는 3급 군사 비밀로 지정돼 있다.


또 강씨는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협회 정관과 회원 명부 등을 대남공작원에게 전달됐다.

북한에서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개성-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관련 설계도면을 제작해주고 DMZ세계평화공원 개발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대남공작원과 회합통신하면서 국가기밀을 전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DMZ세계평화공원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다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로 형량을 줄였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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