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21일 자신을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백모(45)씨를 구속했다.
백씨는 18일 전북 김제시 신풍동 김제역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지고 있던 소주병으로 신모(50)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려 두피열상 등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대학교나 역전에서 구걸해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노숙자로 자주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본 택시기사 신씨가 “그러지 말라”며 훈계를 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백씨는 소주를 많이 마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백씨는 “며칠 전에 구걸을 하는데 신씨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술김에 다시 보게 되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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