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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주부 446만명, 국민연금 받는 길 열린다

최소 가입기간 10년 채우도록 개선…장애·유족연금의 보장 강화
국민연금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4-21 09:57 송고 | 2015-04-21 10:12 최종수정
보건복지부./© News1
보건복지부./© News1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과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경력단절로 적용 제외자가 된 전업주부 446여만명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유족연금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금법 개정안을 4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하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에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컨대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하고 결혼한 뒤 58세가 된 주부 A씨는 현재 임의가입 2년을 포함해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9만원 소득 기준으로 5년 보험료인 530만원을 추후 납부하면 20년간 4000여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납부예외 기간만 추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나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경력단절 전업주부 약 446만명이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한 번에 추납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분할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분할납부는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 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 첫 번째 진료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시행 후 2년간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유족연금 지급 기준은 장애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적용 제외자가 사망하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보고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망하기 전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다면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장애연금과 동일하게 시행 후 2년간 기존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액 물가 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높였다.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기존 노령연금으로 환원해주는 제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크레딧 등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1인 1연금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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