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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심성 현금지원?…'청년 두배통장' 도입

저소득 청년에 저축액 '두배'로, 이달 공고…'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5-04-19 11:40 송고 | 2015-04-19 11:59 최종수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 '어깨동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11.14/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 '어깨동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11.14/뉴스1 © News1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도입한다. 시는 이달 30일 공고를 내고 오는 8월부터 두배 청년통장을 개설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장은 최저 생계비(1인 61만7281원) 200% 이하인 18~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월 일정액(5·10·15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를, 비수급자 저소득층에게는 50%를 추가로 지원해 만기시 최대 두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적립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초수급자는 1080만원, 비수급자는 81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참가 인원은 1년에 1000명으로 서울시가 재원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두배통장은 기존 저소득 근로층 등에게 실시하는 '꿈나래통장' '희망키움통장'을 확대한 것이다. 홀로서기가 어려운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지만 노숙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취약층과 다르게 젊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수급자는 희망키움통장 등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통장은 비수급자 위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또한 소액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올해부터 대환대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주택 30실, 대학생 임대주택 150실을 공급해 청년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청년활동 거점공간으로 올해 하반기 서울혁신파크에 '청년청'을 만들고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년주간', '서울청년의회'도 7월 시범 개최한다.
 
시는 올해 1월 국내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그동안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던 청년정책을 주거, 부채경감, 미래설계 등 생활안정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올해 2월부터 두달간 청년단체(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05년 33.7%였던 20대 서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10년새 51.2%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청년 고용률은 43.7%, 비정규직비율 51.2%,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2010년 30.6%를 기록했다. 정부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는 2007년 3785명에서 지난해 4만635명으로 10배나 급증해 청년부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불안정한 일자리·주거·부채문제 등을 겪는 청년들에게 단순 일자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20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을 지원해 빈곤이 전이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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